대표이사가 무보수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DC형 퇴직연금이 자동 종료되거나 적립금이 자동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지위가 실제로 끝났는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DC형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에 따른 회사의 가입자·부담금 처리를 정리하는 것과, 계좌에 이미 적립된 돈의 운용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 처리와 적립금 이전·수령 방법은 실제 퇴직 여부와 규약, 퇴직연금사업자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