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영리 목적 회사의 발기인으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것은 겸직·영리업무 금지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세우기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인수 등 설립 절차를 맡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샀을 뿐인 수동적인 투자와 달리, 회사 설립 과정에 관여하는 발기인 활동은 영리회사 설립·운영에 참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겸직 기준은 영리기업의 발기인이 되는 것을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고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활동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유 주식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라면 별도로 제한될 수 있고, 주주로서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거나 임원·업무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겸직 또는 영리업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기인으로 등재되었거나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관·발기인 명부·주식인수 및 임원 선임 자료를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에 따라 처리 방향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반 여부는 발기인이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맡은 역할과 회사의 영리성, 직무 관련성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