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음료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음료의 종류와 가공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가공 음료는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세는 법에서 정한 품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될 수 있지만, 음료가 원재료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서 제조된 제품이라면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음료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캔·병 음료, 가공 주스 등은 자판기 판매 여부보다 제품 자체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돗물처럼 법에 별도로 면세가 정해진 항목과 가공 음료를 구분해야 하며, 제품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분과 제조·가공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자판기 판매는 판매 방식일 뿐 면세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해져 있으므로, 매출을 신고할 때도 이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