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일반적인 KTX 승차권이나 카드전표에 표시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승차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고속철도에 의한 운송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KTX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공급자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객운송업은 전세버스를 제외하면 이 방식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므로, 사업 관련 출장이라도 KTX 승차권·카드전표만으로는 통상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등 요건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에 세액이 구분되어 보인다는 것과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다르므로, 보유한 증빙의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