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은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매월 같은 금액으로 적립한다고 보면 월 적립액은 월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이 매달 같고 연간 임금총액이 월급의 12배라면, 회사는 매월 월급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월별 고정액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상여금 등으로 연간 임금총액이 달라지면 그에 맞춰 연간 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의 DC 계정에 넣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월 납입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납입일은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미납 부담금이 남아 있으면,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