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소유자 정보가 단순한 오기라면 등기명의인이 경정등기를 신청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실제 소유권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단순 정정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등기명의인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바뀐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경정하면 등기관은 원래 표시된 부분에 말소 표시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2항·제1항).
신청할 때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착오 또는 누락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잘못된 항목과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등기부 내용과 이를 바로잡을 근거자료를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실제 이전된 상황이라면, 이는 이름을 고치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반대로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단순 오기가 아니라 소유권 자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표시 정정만으로 해결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관계와 취득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은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공된 기준에는 신청기한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경정과 절차가 다르므로, 잘못된 항목과 그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