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부양가족이 서로 겹치지 않더라도 가족수당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은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여럿인 경우뿐 아니라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쪽은 본인 부모를, 다른 쪽은 자기 부모를 각각 부양하더라도 부부가 각자 가족수당을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지급할지는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 부서에 신청·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안내한 육아휴직 상황과 별개로,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복되는 가족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자가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