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 판단과 거래·행정 처리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의 이름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과 소유자 표시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두 장부가 다르면 우선 현재 등기부의 소유자·지분·등기 원인과 등기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경매 등 법률에 따라 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외도 있으므로, 해당 사정이 있다면 등기부만으로 실체관계를 단정하지 말고 취득 원인 서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변경이 이미 끝났는데 건축물대장만 이전 소유자로 남아 있다면, 통상 등기부에 맞춰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관할 구청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등기부상 소유자 현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 자료가 행정기관에 통지되어 대장이 이미 정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부 소유자가 실제 권리자와 다르거나, 매매·상속 등 권리 이전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건축물대장 정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속·경매 관련 서류와 등기기록을 대조해 등기 정정이나 권리관계 해결 절차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