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를 설치할 때 ‘설치준비위원회’를 반드시 모집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준비를 돕기 위해 둘 수 있지만,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노사협의회를 적법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곳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두고,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준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기보다, 근로자위원 선출과 사용자위원 위촉, 위원 구성, 협의회규정 마련·제출을 법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