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했다는 형식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할 때는 사직서가 있는지만 보지 않고 실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무 공백, 퇴직금 정산 여부, 새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업무·근무장소·지휘감독의 연속성, 회사의 인사발령과 내부 기록 등이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실제 퇴직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근속기간 단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 변경이 목적이라면 사직서와 재입사 서류만으로 처리하기보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변경인지 실제 퇴직 후 재채용인지 문서에 분명히 남기고, 퇴직금·연차 등 각 권리의 근속기간 산정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속기간을 끊어 특정 권리를 줄이려는 형식적 처리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공된 자료의 ‘퇴사 후 재입사’ 설명은 세액공제·소득세 감면 등 세무상 판단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그대로 노동법상 근속기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퇴직 여부와 근속기간은 해당 권리의 법적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