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고,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따라서 말씀하신 근무시간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구간은 오후 10시~새벽 1시, 최대 3시간입니다. 다만 이 시간에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야간수당은 기본 시급과 별개의 추가분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했다면, 해당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더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수당액은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을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사람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령상 산정 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수당 지급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해 두시고,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