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는 않으며, 교육 제공기관과 운영 장소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실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평생교육시설도 신고된 내용과 장소에 맞게 교육하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실시하는 법정 안전교육이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전교육도 ‘안전교육’이라는 명칭만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공자가 해당 교육시설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교육이 그 시설의 등록·신고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된 교육기관이라도 신고·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육하거나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제공하면 면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사업자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면, 면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 교육장 등록·신고 내용, 실제 교육과정 및 수강 대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