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매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다면, 그 농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식용 농산물인 경우 면세매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면세로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매도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하는 물품이 면세 대상인지, 가공이나 판매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 농산물을 조리·양념하거나 본래 성질이 달라질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농산물을 그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대체로 면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품목별로 과세·면세가 섞여 있다면 매출을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