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내가 팔 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냈다는 뜻도, 매입대금을 돌려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매출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사업용 매입에 부담한 세액은 요건을 갖추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 아니면 차감하지 못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령 매출세액이 ‘A’이고 매입 때 부담한 세액이 ‘B’라면, 공제 가능할 때는 원칙적으로 A에서 B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B가 공제되지 않으면 그 세액을 빼지 못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다른 공제나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공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일부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성 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 등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합계표의 오류는 정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보완하거나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공제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사업 관련성 및 증빙 요건과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공제된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