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직원’이나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이름과 관계없이 실제 일한 방식, 보수 지급, 업무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다음 쟁점별로 모아 두세요.
생활비·가계비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과 업무 대가로 지급한 임금 내역이 섞여 있다면, 계좌 내역만으로는 지급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금액을 정한 대화, 급여명세서, 실제 업무 기록을 함께 묶어 생활비와 임금의 성격을 구분해 두세요.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 파일과 대화 전체 맥락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졌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시간·장소에 구속됐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였는지, 업무 관계가 계속됐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는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