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업체로 되어 있어도 운용리스일 수 있습니다. 등록증의 소유자 표시만으로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회사가 차량을 소유한 채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운용리스라면, 등록증에 리스회사나 다른 업체가 소유자로 표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차량이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도 시설대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록 명의와 회계·계약상 리스 분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시설대여 차량을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말씀하신 상환스케줄의 ‘운용리스’ 표기와 차량등록증의 업체 소유자 표시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업체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업체가 리스회사인지 차량 공급·관리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 유형은 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음을 함께 대조하세요.
특히 스케줄에 ‘감가상각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차량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비용 처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용리스로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리스회사 소유 차량을 자기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계약과 적용 회계기준에 맞춰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도 금융리스 자산과 그 밖의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 주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