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하나의 법률 조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러 세금 관련 법률을 통칭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세법의 뜻을 정하고, 국세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 국세기본법을 따르는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세법의 개괄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조문을 찾으시는 것이라면, 우선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와 제3조제1항을 보시면 됩니다. 특정 세금의 신고·납부나 세율을 찾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법률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