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의 업무 사용분은 업무와 개인 사용을 합리적으로 나눈 기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청구서만으로는 전체 요금이 업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서로 맞춰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통화내역상 업무 통화와 개인 통화가 구분된다면 그 사용량을 기준으로 업무 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건수만으로 실제 사용 비율을 정확히 나타내기 어려운 요금제라면, 임의로 전액을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 요금 구성과 사용 형태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산정 근거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개인 사용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면 확인 가능한 범위만 비용에 반영하세요.
사업과 가사에 함께 관련된 비용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통신비 청구서와 결제 자료뿐 아니라 업무 사용을 나눈 내역·산정 메모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