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을 제외하고 근로자 1명을 고용한 경우에는 보통 상시근로자 1명으로 적습니다. 사업주 본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면 단순히 특정 날짜의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 결과가 5명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1개월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절반보다 적으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신청서의 ‘상시근로자 수’를 묻는 것이라면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제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일부 단시간근로자 등도 요건에 따라 제외하며, 과세연도별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원 기재라면 대표자 1명 + 직원 1명인 사업장은 근로자 수 1명입니다. 다만 서류가 근로기준법 적용 확인용인지, 세액공제 신청용인지에 따라 계산을 달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