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을 청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내고, 근로자 유형과 정산 방식에 따라 현장 투입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발주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이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으면 발주자가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는 모든 직원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 대상자에 한하며, 간접노무비 대상인 현장관리 인력은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 발주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현장대리인 포함 여부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의 산출내역서와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기성금 청구 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준공 정산 때 산출내역서상 계상액과 실제 납부액을 대조합니다.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을 넘는 보험료까지 정산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현장의 가입·납부 내역과 근로자별 투입 증빙을 정산 전에 서로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