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착용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그 위험 작업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모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무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 기준을 지키고 사업주의 예방 조치에 따르도록 정합니다(제5조·제6조).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1조). 따라서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위험이 남는 작업을 계속 맡기기보다, 착용을 확인한 뒤 작업하게 하거나 안전한 다른 업무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작업 제외가 곧바로 무급휴업이나 징계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업에서 제외된 시간의 임금 처리나 징계 가능성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실제로 일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 등 별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 조치와 불이익 처분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아닌 경우에도 안전모 착용을 반복해서 안내하고, 위험 작업에 다시 투입하기 전에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