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부스는 명칭만으로 시설장치나 비품으로 확정할 수 없고, 고정 설치되어 건물·사업장 설비의 일부가 되었는지, 이동 가능한 독립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지만, ‘흡연부스’라는 명칭만으로 구체적인 계정과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설치 형태와 사용 방식, 회계처리 기준을 함께 살펴 분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동식 완제품이면 비품 쪽, 건물에 고정·연결해 설치한 설비형이면 시설장치 쪽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계약서에서 부스 본체와 전기·환기 공사 비용이 구분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구성요소별 성격이 다르면 본체와 별도 공사비를 나누어 처리할 여지도 있습니다. 계정과목 분류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분류를 정한 뒤 자산의 성격에 맞는 내용연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