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그 채권이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더 짧은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면 짧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채권이 실제로 그 단기시효 요건에 들어맞는지 확인한 뒤 그 기간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5년을 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에서 생긴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3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원인이 상품 판매대금인지, 공사대금인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인지 등 구체적인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이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되면 원래 단기시효 대상이더라도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단순 독촉에 그치지 말고, 채권 종류와 남은 기간을 확인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