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월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37만 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 환급액이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 환급인지, 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부담한 세금의 환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라면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액은 보통 회사의 새 수익이라기보다 예수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의 정산으로 처리할 성격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절차가 적용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대조해 보세요.
자료를 확인한 뒤에도 귀속월을 특정하지 못하면, 확인 가능한 납부·환급 내역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계정이나 예수금 잔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직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인지, 회사 부담분인지, 과거에 비용 처리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거 없이 잡이익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미 직원에게 정산했거나 회사가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신고서·급여자료·납부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