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일 하루 전에 7억 원을 잃었다고 해서, 그 손실이 앞서 번 5억 원의 세금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손실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어떤 종류의 손실인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사업상 결손금은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 사업의 결손금은 해당 연도에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7억 원 손실의 발생일, 손실의 성격, 2027년 장부에 사업상 손실로 반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말씀하신 ‘세금 내기 하루 전’이 2027년 귀속 소득세의 신고·납부일 직전이라는 뜻이라면, 손실이 2027년 과세기간 안에 발생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 귀속 소득세 세액은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