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급분을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는 동의서에는 초과 지급된 이유와 대상 기간, 반환할 금액, 공제할 급여·시기·방법, 분할 공제 여부와 잔액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필수 서식이나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임금 공제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착오 등으로 실제보다 많이 지급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상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초과 지급 시점과 정산 시점이 합리적으로 가까워야 하고, 공제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려 근로자의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가능하면 급여명세서에도 공제 항목과 금액을 표시하고, 계산 근거를 함께 교부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본인은 ○년 ○월분 급여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원(산출 내역: ○○)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년 ○월 ○일 지급 예정인 급여에서 ○○원을 공제하고, 잔액 ○○원은 ○회에 걸쳐 회차별 ○○원씩 공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사는 공제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표시하고, 공제 후 잔액을 본인에게 안내합니다.”
실제 공제액·회차를 정하지 않은 포괄 동의보다는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이 기재된 동의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과 지급 사실이나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공제 시점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동의서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별도 반환 협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