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핵심은 근로자가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는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60년생 근로자의 취득신고라면, 실업급여 신청·수급 여부가 아니라 65세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65세 이후 고용이 이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이어질 수 있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고용보험의 다른 적용까지 모두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기존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과 입·퇴사일을 확인해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판단하고, 취득신고 결과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통합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