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확인되면, 먼저 그 금액이 실제로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인지 확인하고 실제 체납이라면 납부한 뒤 납세증명서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수유예액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금액은 납세증명서상 ‘다른 체납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증명서에 관련 금액이 언급됐더라도 일반 체납액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지 말고, 그 금액이 납세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는 이런 제외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안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처에 증명서를 냈다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가 납세증명서인지와 새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