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금일이 늦더라도 그보다 앞서 대가 지급일이 정해졌거나 해당 용역이 완료됐다면 먼저 도래한 날이 귀속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시기는 돈을 실제로 받은 날과 반드시 같지는 않으며, 그 수입을 어느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제공을 마친 날이 12월이고 대금 지급 약정일이 다음 해 1월이라면, 통상 더 이른 용역 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수입으로 봅니다.
다만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례가 연결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은 용역 제공 시기와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30일 및 2026년 2월 27일 개정 표시가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캐디 수입을 판단할 때는 그 시기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을 제공한 날, 지급받기로 한 날, 실제 입금일을 각각 기록해 두고 귀속연도를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