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탁금의 3,000만 원 한도는 신협 한 곳마다가 아니라, 대상 조합 등에 맡긴 예탁금 전부를 본인 기준으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합산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정한 조합 등의 예탁금입니다. 신협뿐 아니라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해당 조합들에 맡긴 금액을 모두 더하며, 그 합계가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도 안에 듭니다. 예를 들어 신협에 2,000만 원, 농협에 1,000만 원을 맡겼다면 합계가 3,000만 원이므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신협 두 곳에 각각 2,000만 원씩 맡기면 합계 4,000만 원이라 한도를 넘습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할 때는 기존 예탁금 잔액을 다른 대상 조합의 예탁금과 합산해 남은 한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까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대상 예탁금 합계와 적용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이자 누적액을 한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으므로, 이자 재예치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한 경우에는 취급기관에 계산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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