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60,000원이고, 8시간 근로분의 기본임금까지 합한 금액은 180,0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여기서 60,000원은 기본임금에 더해 지급할 휴일근로 가산분입니다. 월급제라면 120,000원의 기본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됐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기본임금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글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이 계산과 별도로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이 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