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현재 재직자 기준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다면, 8월 15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계액은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그날 퇴직한다고 가정해 산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 기준 추계액을 계산할 때는 8월 31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근속기간과 임금 등을 반영합니다. 8월 15일 퇴사자는 기준일 전에 이미 퇴직했으므로 8월 31일 재직자 추계액에서는 제외합니다. 월 단위로 자료를 정리하더라도 기준일이 8월 31일이라면, 해당 월 중 퇴사한 사람을 월말 재직자로 보아 자동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두 항목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월별로 추계액을 관리한다면, 매월 말일을 기준일로 정해 그날 재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해당 월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실제 퇴직금 지급·회계처리 항목으로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회계처리 목적에 따라 별도 관리표를 둘 수는 있어도, 그 금액을 8월 31일 재직자 추계액과 혼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