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과 그 지급액이 산재 휴업급여를 대신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체지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그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해당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공단은 근로자가 그 금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휴업급여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 자료를 준비해 지급액·지급일·대상 기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대장에는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체 내역이나 수령 확인이 없거나, 지급 명목이 일반 임금·위로금으로만 적혀 있어 산재 휴업급여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을 요청받거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업 기간과 지급액, 휴업급여를 대신해 지급했다는 취지를 자료에서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는 공단에 제출하며, 공단의 결정에 따라 대위 인정 여부와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급여대장, 지급 증빙, 휴업 기간 및 청구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