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공제’는 대출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요건을 갖춘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한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장기 차입한 경우 그해 실제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이자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 상환액을 한도 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이후 지급분의 안내 기준으로는 상환기간과 금리·상환 방식에 따라 연 한도가 달라집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는 법령상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해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말합니다. 또 주택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요건이 원칙적으로 있으나, 기존 대출 인수나 대환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두 공제 모두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이지, 공제액만큼 세금이 바로 줄어드는 세액공제는 아닙니다.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에 따라 경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때는 대출 실행일·기간·상환방식 및 해당 연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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