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으로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은 보통 부족합니다. 진료확인서는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지, 본인이 의료비를 실제로 얼마 지급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때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영수증 등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해당 의료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금액과 다르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진료확인서는 필요하다면 보조자료로 함께 낼 수 있지만, 영수증을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한 적격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제출할 서류의 구체적인 형식은 회사의 서류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