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항목이 모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월 통상임금은 24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식대와 육아수당도 이름이나 세금상 비과세 여부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일수·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거나, 실비를 정산해 지급하는 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규정의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