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직장가입자였을 때 건강보험료를 이미 낸 근로소득을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서 다시 포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그 근로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중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소득·재산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 1의2에 맡기고 있지만, 그 별표 내용은 현재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 기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소득을 피부양자 심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근로소득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들어 피부양자 심사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규정은 보험료 산정에 관한 내용이고,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적용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지역보험료 고지에서 근로소득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심사에서도 반드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결론은 건강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부양자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단에는 해당 시점의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과 공단이 심사에 반영한 소득 종류·귀속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