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를 새로 설치하면서 종업원을 50명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을 처음 신고해야 하는 달부터 1년간 과세표준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그 1년 중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하는 금액은 매월 월평균 종업원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입니다. 월 적용급여액은 그달 종업원 급여 총액을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공제는 세액을 직접 빼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설 사업소가 4월부터 종업원분 신고 대상이 되고 4월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는다면, 공제기간은 4월분부터 12개월입니다. 그 기간 중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달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50명을 초과한 달에만 적용합니다. 종업원분은 해당 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실제 최초 신고월과 공제 시작월은 사업소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처음부터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넘긴 경우에는 적용 요건과 시작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