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따로 받으면서 월액·연액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받으면, 실제 여비는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는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출장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출장에 대해 실제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실제 여비 대신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여비는 출장 업무와 관련되고 지급기준에 따른 실비변상 범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 금액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도만 맞추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처리 때는 실제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구분하고, 출장기록·영수증 등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 및 회사의 여비·자가운전보조금 지급기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요건에 맞는 자가운전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