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회사가 임대료 지원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가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계약상 임차인은 직원이고 돈도 직원에게 지급되므로, 실제로는 주거비를 보전하는 급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시행령도 주택수당 등 주거 관련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에 반영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누락 및 연말정산 오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구조를 유지한다면 지원금을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향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비과세 사택 제공을 검토하려면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되어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구조인지, 그 밖의 사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택으로 바꾸더라도 사용자 소유·임차 여부와 실제 제공 방식이 중요합니다.
지원 기준·지급액·대상 직원과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자료를 서로 일치시켜 보관하시고,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 처리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이나 사회보험 처리 결과는 지원 방식과 급여 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