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직책수당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직책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득 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소득 종류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표 수당의 실제 성격과 원천징수·회계처리상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지급한 수당이 기타소득이면 2027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면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기준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작성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며, 전자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빙이 없어지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기관이 제출 면제 또는 기한 연장을 허용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원래 제출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당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불분명하다면, 수당 지급 방식과 업무 실태에 맞춰 소득 구분을 먼저 정한 뒤 해당 기한을 적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