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주류 판매점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시설 기준은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판매 방식과 영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시설·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식품 관련 시설기준이나 주류 판매 관련 요건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제조·가공·판매업과 식품접객업 등을 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업종별 세부 종류와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별표 14에 두고 있지만, 제공된 정보에는 별표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무인 주류 판매점에 해당하는 업종 분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점이 어떤 영업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면적·장비·배치 기준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장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① 주류를 병·캔 그대로 판매하는지, ② 음식 조리나 매장 내 음주를 허용하는지, ③ 자판기만 두는지, ④ 제조·소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영업 유형을 먼저 분류하고, 그 유형에 적용되는 면허·신고 및 시설기준을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시설기준은 업종별 세부 기준이 별표 등에 정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특정 면적이나 설비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