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사업장의 환급액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직촉진수당 신고 대상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입금의 성격을 확인해 담당자에게 알리고 판단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주기 중 발생한 본인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무엇을 돌려받은 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을 받은 지급주기의 수당 신청 때 입금액, 입금일, 환급 사유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환급 안내문·정산서·입금내역 등 성격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세요. 이미 신청을 마쳤다면 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정정·추가 신고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여부나 지급액 반영은 환급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소득이 아니라고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짓이나 누락 신고로 부정수급이 되면 반환이나 추가징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