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생은 2026년 현재 이미 65세에 도달했지만,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취득신고를 접수한다고 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모두 일괄적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65세 전부터 가입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1960년생 근로자는 60세를 넘었으므로 통상적인 사업장가입자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연령만으로 모든 보험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은 해당 연령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관련 적용(고용보험법 제4장·제5장)이 제외됩니다. 반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960년생이라도 현재 사업장에 65세가 되기 전부터 계속 근무했는지, 아니면 65세 이후 새로 입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 연계신고는 여러 보험의 신고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지, 나이만 입력하면 모든 보험의 적용 여부가 일률적으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입사일과 기존 피보험자격의 계속 유지 여부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접수 후 각 보험의 자격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통상 제외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