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단순한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는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살펴야 하며,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생계 요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입양자는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등은 취학·질병·근무 사정으로 잠시 따로 사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을 여러 사람이 중복 공제할 수는 없고, 한 명의 공제대상 가족은 한 납세자에게만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나이 기준에 도달한 날이 있으면 나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반영할 때는 가족관계, 나이, 소득금액 및 다른 가족의 중복 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과세기간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