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나 개인이 발행한 인보이스를 별도의 ‘인보이스 신고’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인보이스를 계약·업무내용·결과물·송금내역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인보이스에는 가능하면 공급자와 지급받는 사람, 용역 내용과 제공 기간, 금액·통화, 발행일이 드러나게 하고, 실제 송금액과 업무 결과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세요. 인보이스만으로 실제 용역 제공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다만 인보이스 보관과 세금 처리는 별개입니다. 해외 공급자의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면세사업 등에 사용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만 수행된 용역인지, 실제 사용 장소와 사업 사용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보이스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도 인보이스 제출 여부와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장소와 소득의 성격 및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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