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문구는 사용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는 사용자가 휴게를 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부여한다”로 고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매일 총 1시간 30분을 근무 도중 보장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07:30~17:00(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휴게시간: 1일 총 1시간 30분. 휴게 시각은 작업공정 및 업무 운영에 따라 근무일별로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그 시각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넣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줄여도 된다는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휴게 시각이 바뀌는 경우에도 총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해야 하며, 휴게 중 업무를 하거나 대기하도록 하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7:30부터 17:00까지는 총 9시간 30분이므로, 휴게 1시간 30분을 실제로 쉬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가 실제로 1시간에 그치는 날에는 실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실제 근무기록과 맞는지 관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