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07:30~17:00(8시간), 휴게시간 1일 1시간 30분으로 기재하고, 작업공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는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