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이미 성립한 거래의 공급가액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 등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므로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 원으로 판매한 뒤 실적 장려금 10만 원을 거래처에 지급해도, 그 판매의 과세표준은 9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장려금 지급은 판매가격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후 지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품질·수량·결제조건 등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가격을 직접 낮춘 금액이라면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후 판매량·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정산자료에 가격 조정인지, 실적에 따른 별도 장려금인지 드러나도록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려금 지급액만큼 매출의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장려금 자체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붙인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