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알린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다른 경로로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임대인은 해당 건물의 임대차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정보 제공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것이므로, 주거용 원룸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는 ‘집주인이 반드시 통지받는다’거나 ‘절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사용 목적·사업장 사용 제한 조항을 확인하고, 분쟁을 피하려면 등록 전에 집주인과 사용 범위를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