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이용자에게 법에 따른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4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해당 지원·간병 용역을 면세 의료보건 용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라는 명칭만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기관 해당 여부와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인지, 실제 제공한 서비스가 법에 정한 용역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센터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내용,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여부, 실제 제공 서비스와 이용료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